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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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명칭 및 목적 MPI(Modern Pilates International)모던필라테스는 세계모던필라테스협회의 아시아본부로서 Pilates Method Association의 교육과정으로 한국 내 활동과 정규교육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 입니다.

2. 의무사항
(1) 교육생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합당한 품행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
(2)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의 모든 일정에 협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교육생은 교재 지급 및 수업 참여는 교육비 완납 후 이루어짐을 윈칙으로 한다.
(4) 교육생은 교육 과정 중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교육 전 미리 본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협회는 결석에 의한, 교육보강 및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밀유지의 의무』
(1) 교육생은 지도자교육에 관한 협회의 교육내용이나 사업내용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본 교재는 무단 제본 또는 복사를 할 수 없다.)
(2) 본 협회의 고유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의 교재, 프로그램 등의 지적 재산 등의 내용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위반하여 본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한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3. 혜택
(1) 교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월~금 10:00~22:00
(2) 교육생을 위한 그룹레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오전 월수금 10:00 , 11:00 , 오후 월화수목금 18:00 , 19:00 , 20:00 , 21:00
(3) 책임제의 담임강사제도
교육을 받는 동안 지정된 담임강사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진로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 자격증 취득 후 취업연계
담임강사와 상담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에서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필라테스 기구 구입 대행 및 할인

개인정보 제 3자 이용 동의서

4. 연기 및 환불

『교육과정 연기에 관한 약관』
(1)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에 단순변심에 의한 연기는 할 수 없다.
(2) 교육생은 교육기간 내 무단으로 결석을 한 기간에 대한 연장은 할 수 없다.
(3) 교육생은 교육과정 중 1회의 교육연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연기 신청서는 반드시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교육생은 교육 연장 후 교육으로의 복귀에 대한 신청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협회는 교육생이 연장 후 교육 복귀에 관한 알림이나 통보에 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5) 교육생은 연기한 교육을 다시 연기를 할 수 없다.
(6) 교육생은 연기한 교육에 대한 리뷰비를 낸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7) 교육 결석 3회시 시험자격 박탈되며 교육에 대한 리뷰비를 낸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지각 2회= 결석1회)

『교육과정 환불에 관한 약관』
(1)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육을 중단할 수 없다.
(2) 교육생은 교육기간 내 무단으로 결석을 한 기간에 대한 환불 및 연장은 할 수 없다.
(3)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을 할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와 환불신청서를 교육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 및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환불조치를 받는다.
(4) 교육생은 환불시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교육생 등록확인서를 지참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5) 교육생은 교육과정 중 개인레슨 프로그램은 교육 시작 후 4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교육개강 전>
(1) 교육생은 개강일 30일 전 등록 취소시 교육비의 100% 를 환불 받을 수 있다.
(2) 교육생은 개강일 1~29일 전 등록 취소시 총 교육비의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 선 등록 후 협회교육(해부학, 개인레슨, 센터레슨)을 수강했을 경우, 그에 따른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회원 개인레슨, 센터레슨 적용금액)

<교육개강 후>
(1) 교육생은 교육시간 72시간 중 36시간 이하 수강했을 경우, 교육비의 1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2) 교육생은 교육시간 72시간 중 36시간 이상 수강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다.
(3) 교재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반납이 불가한 경우, 교재비를 지불해야 한다.)
(4) 개인강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교육비 환불금액
납부교육비-{교재비+(교육비*교육시수)+(개인강습*강습시수)+위약금(총 교육비의 10 %, 770,000원)}
* Unit 1,2 교육비 : 시간당 40,000
* 교재비 : 200,000원
* 개인강습(1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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