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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음식점 카드깡 성행] 경찰 단속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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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ndy
작성일25-10-18 1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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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깡하는법 40% 카드깡 단말기 경찰 “신고 들어와야 수사”카드깡을 통한 탈세가 음식점으로까지 번지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를 감시하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경찰은 탈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자영업자 탈세 심리 부채질​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깡하는법 따르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법은 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현실이다.​여신금융협회가 밝힌 ‘카드깡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전국 161만 1000개의 등록 카드깡하는법 가맹점 중 925개 업소가 카드깡 의심 업소로 신고됐고 44.4%인 411곳이 카드깡 업소로 확인됐다. 이러한 카드깡 업소의 신고 대비 적발 비율은 점차 감소해 지난해 전국 185만 3000개 가맹점 중 539곳이 의심 업소로 신고돼 28.8%인 155곳이 카드깡 업소로 확인됐다.​하지만 올해 카드깡하는법 6월 말 현재 신고된 277개 업소 중 38.3%인106개 업소가 카드깡 업소로 드러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홍보팀장은 이런 상황과 관련, “경기가 하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카드깡을 통한 탈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세청은 카드깡 탈세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신용카드 위장 카드깡하는법 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국세청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부실한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국세청이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자료를 분석해 규모에 비해 매출이 월등히 높을 경우 위장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탈세로 보고 카드깡하는법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현장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한다.”는 입장이다.​기는 단속에 카드깡 업체들만 살판났다. 무풍지대나 다름없어 불법영업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카드 단말기 제공업체인 M사 관계자는 “하나의 카드깡하는법 사업장에 단말기 한 대를 집어넣고 있지만 대당 단말기 사용수수료로 월 1만 1000원만 더 내면 단말기는 얼마든지 공급해 준다.”고 밝혔다.​●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솜방방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 전 검거한 카드깡 업자 2명 중 한 명은 징역 9개월, 또 카드깡하는법 다른 한 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여신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위·변조 사안이 아니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했다.​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탈세와 같은 지하경제는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지하 경제 조직에 대한 간접 연구로 전체를 추산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카드깡하는법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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