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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상품권 깡: 전체적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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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a
작성일25-04-24 10: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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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품권깡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gt뉴스 | 뉴스온라인- 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국세청,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 검증- 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국세청,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 검증​천민호 기자(국세청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과 ‘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 확인했다.)​[국세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국세청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과 ‘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자금 상품권깡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국세청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에는 16조 원 이다라고 전했다.​ * '공익법인'​정의: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상증령 제12조) → 예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국내 기부금 총액과 공익법인의 세법상 혜택과 의무)​국세청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품권깡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2024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확인했다.​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유형 1)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유형 2,3)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하여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이 밝힌, 의무위반 상품권깡 사례 유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1,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3억원 추징)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 유형2,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8억원 추징)​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출연받은 수백억 상품권깡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 지급 ​▷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여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 ▶ 유형3,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9억원 추징) ▷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상품권깡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의무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29억원 추징⇒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 불가,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로 재직 불가⇒ [위반 시 제재]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 ②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6.9억원 추징⇒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등)* 수익용으로 운용 시, 발생한 이자·임대료 등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상품권깡 사용해야함⇒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증여세 부과 ③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3.9억원 추징⇒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연재산 사용명세를 기재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의 홈택스 공시 등⇒ [위반 시 제재] ㉠해당연도 수입+출연재산, ㉡미제출 등 금액, ㉢자산총액에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quot강조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상품권깡 감독하겠다며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Tag#뉴스온라인 #국세청 #공익법인 #공익자금 #불성실공익 #사적유용 #세법 #세정 #공익법인결산서류#위반사례 #상속·증여세법 #이사·임직원 취임제한 #납세협력의무 위반 #우회증여 #부당내부거래#사적유용​​국세청,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gt뉴스 | 뉴스온라인- 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국세청,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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