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강아지등록부터 비행까지, 이제는 ‘가족’으로 인정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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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청강아지등록 강아지가 반려동물 전용 식품인 '스타벅스 멍푸치노'를 먹고 있다 / 뉴스1개가 자식보다 낫다.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현관문을 들어설 때 꼬리를 흔들며 살갑게 맞아주는 강아지를 보면 아들딸보다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자식과 다름없는 반려견을 위해 많은 돈과 정성을 쏟기도 합니다. 산책할 때 사용하는 반려견용 유아차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오직 반려동물만을 위한 장례식장도 있는데요. 강아지를 위한 '멍푸치노'를 판매하는 카페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이 반려동물을 구청강아지등록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법은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반려견을 새로 입양할 때에도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선택 아닌 의무… 견주라면 꼭 알아야 할 반려견 등록제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입양 30일 이내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되는 동물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인데요. 제도 구청강아지등록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반려견 견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정부에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각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때 신분 확인과 정보 입력에 필요한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후에는 반려견 식별장치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반려견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구청강아지등록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죠.반려견을 등록한 후에도 반려견과 관련한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견주가 바뀌거나 전화번호, 주소 등 견주 등록정보가 달라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았을 때, 반려견이 사망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유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꼭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 사진=농림축산식품부◇반려견 등록, 6월 놓치면 과태료 100만원미처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을 못한 분들도 계실 구청강아지등록 텐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내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를 완료하기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차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데요. 입양 30일 이내에 반려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해당 기간 중에 반려견을 등록한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 한 달간 집중적인 단속이 있을 구청강아지등록 예정인데요.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반려견 등록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보호자 신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실 시에도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약 349만마리로 2023년보다 약 6% 증가했는데요.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 역시 10만 7000마리로 전년보다 약 6% 감소했습니다. 반려동물 역시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구청강아지등록 것은 많은 애정과 노력, 그리고 부단한 책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견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아지 전용 유아차에 앉아있는 강아지 / 사진=뉴시스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구청강아지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양이랑감수: 법률N미디어 구청강아지등록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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