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사고,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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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료사고 법률사무소 제법 오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이 사건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의료사고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하여 24시간 치료실에 입원하였고, 입원한 이후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다가 수액줄을 섭취한 다음 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로, 반려동물의료사고 동물병원에서 기왕증 내지 기존 질환의 악화이며 수액줄 섭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생후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부과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당직 수의사의 변경에 따른 케어의 부족과 수액줄 반려동물의료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그리고 그 이후 대처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 동물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서 본인의 과실에 반려동물의료사고 대하여 부인하고 반려동물의 기왕증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결국은 동물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 감정인의 감정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반려동물의 사망에 영향을 준 동물병원의 과실에 대해서 반려동물의료사고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매우 어리고 기존에 질환이 있었던 점, 그리고 보호자의 양육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어 손해액에 대한 동물병원 측의 책임을 반려동물의료사고 감경한 부분이 아쉬웠다고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동물병원의 판단이나 설명에 의존하여 실제 피해 발생에 대한 과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피해가 반려동물의료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및 수의사의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오승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서미법조타워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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