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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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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dison
작성일25-05-10 02: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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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료사고 법률사무소 제법 오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이 사건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의료사고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하여 24시간 치료실에 입원하였고, 입원한 이후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다가 수액줄을 섭취한 다음 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로, 반려동물의료사고 동물병원에서 기왕증 내지 기존 질환의 악화이며 수액줄 섭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생후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부과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당직 수의사의 변경에 따른 케어의 부족과 수액줄 반려동물의료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그리고 그 이후 대처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 동물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서 본인의 과실에 반려동물의료사고 대하여 부인하고 반려동물의 기왕증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결국은 동물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 감정인의 감정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반려동물의 사망에 영향을 준 동물병원의 과실에 대해서 반려동물의료사고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매우 어리고 기존에 질환이 있었던 점, 그리고 보호자의 양육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어 손해액에 대한 동물병원 측의 책임을 반려동물의료사고 감경한 부분이 아쉬웠다고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동물병원의 판단이나 설명에 의존하여 실제 피해 발생에 대한 과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피해가 반려동물의료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및 수의사의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오승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서미법조타워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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