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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혼부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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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lia
작성일25-05-09 23: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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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Cal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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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생아취득세 자가 주택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다.​부동산 실거래 지수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나 만기 시점마다 알아봐야 하는 다음 집, 잦은 이사에 따른 스트레스는 겪어 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기 때문에 집값과 별개로 내 집은 하나쯤 가지고 신생아취득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무리해서 내 집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고.​하지만 중개 수수료, 전세보증보험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전세와 달리 자가 주택을 마련하면 취득세부터 시작해 중개 보수, 선수 관리비, 법무사 및 채권 매입 비용 등 여러 항목에서 돈이 신생아취득세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편이다.​따라서 오늘은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 기준만 충족하면 55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취득세 감면.​출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신생아취득세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로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550만 원인 셈.참고로 신생아 감면 제도는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미래 5년 내 신생아취득세 12억 원 이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언뜻 보면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의 구입,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테고 제도 도입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취득세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첫 주택이 아니라도 관계없다.​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이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처분 시기와 매수 시기를 조율해 55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도 좋다.다음은 생애 신생아취득세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작년에만 18만 명이 3,65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을 만큼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코스와도 같은 제도다.기준도 까다롭지 않다. 태어나 처음으로 매수하는 집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참고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신생아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나 앞선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감 금액은 220만 원이라 보면 된다.​나 역시 본 제도를 통해 220만 원을 절세했으니 혹여나 자가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두 제도의 충족 요건을 살펴본 후 신생아취득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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