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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컨텐츠이용료 활용방법 및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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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li
작성일25-04-06 20: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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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컨텐츠이용료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달라진 채권 추심 한눈에!1.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 및 통신채무 각각을 조회하던 방식에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조회 가능 2.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금융채무의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만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던 것에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금융채무가 연체된 경우라면 채무정보 확인 3. 추심연락을 1일 2회 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7일 7회 이내(개인금융채무에 한하여 채무자 및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식 추심유예 추심 시 특정 시간대·특정 연락수단 제한 가능) 4. 통신요금은 연체기간·연체금액 상관없이 계속 추심 가능하던 것에서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 및 매각 금지하도록 변경 개정된 채권추심 제도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기 컨텐츠이용료 쉽도록 사례를 포함하여 정리해 드리니,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1.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확인 가능 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가능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전체팝업 닫기] 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전체팝업 닫기] 본인신용정보 조회, 로그인하면 언제 어디서나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조회서비스로 나의 대출·연체·보증·보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용을 관리하세요. 내 신용정보 현황, 그래프로 한눈에! 나의 신용정보 건수·금액 및 보험계약현황 주요내용을 컨텐츠이용료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 등록현황 보험계약현황 신용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신용정보가 어떻게 등록되고 활용되는지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 대응요령① :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요령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변동내역,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4.9.25., 보도자료) [사례 ①]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모씨는 아버지에게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버지는 컨텐츠이용료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였습니다.[개선 ①] 대학생 이모씨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갚아야 할 대출금액과 현재 어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독촉 연락이 오는 회사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체된 통신금액도 별도의 통신사 홈페이지 등 방문 없이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인금융채무에 한하여,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 및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식 시 특정 시간대·특정 연락수단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컨텐츠이용료 제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단, 방문과 전화는 동시 지정 불가) ▸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 유예 가능 ※ (참고)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24.10.16., 보도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사례 ②] 대학생 컨텐츠이용료 이모씨는 아버지와 함께 정확한 대출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독촉 전화 및 자택 방문으로 힘들어하셨고, 설상가상 이씨의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지셨습니다. [개선 ②] 대학생 이모씨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음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고,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알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3.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 및 매각이 금지됩니다.▸ SKT, KT, LGU+는 ‘24.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 SKT : 12월 1일, KT : 12월 컨텐츠이용료 8일, LGU+: 12월 31일** 예) ’22.1월∼3월까지 매월 통신 요금을 연체한 경우 ‘22.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 -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 ※ (참고)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24.10.10., 보도자료)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사례 ③] 이모씨의 아버지는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약 28만원의 통신 요금도 3년 이상 연체하여 오랜 기간 납부 독촉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통신 요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한 추심 유예를 할 수 없었고 입원 중에도 독촉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개선 ③] 이모씨의 아버지는 ‘24.12월부터 통신 요금에 컨텐츠이용료 대한 독촉 연락을 받지 않아서 장기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핸드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통신요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비자들이 달라진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관련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릴테니 적극 활용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본 기사글은 금융프렌즈가 작성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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